웹젠,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중지 소송 1심 판결에 항소장 제출

2023년 08월 18일 19시 36분 00초

웹젠은 자사와 엔씨소프트 간의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2020년 8월 출시)'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고 하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시작된 지 2년 2개월여만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결과에 대해 웹젠 측은 "1심 판결문을 해석한 결과, 제1심 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제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NC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즉각 항소하여 다툴 예정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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