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는 규제하고 업계는 투자하고

가상화폐는 게임업계 미래 먹거리 일까?
2018년 01월 23일 20시 59분 51초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는 이러한 분위기와는 반대로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작년 9월, 엠게임은 '비트코인'과 '코인숲', '페이또'와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소 운영 등 가상화폐 관련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사업에 뛰어들었으며,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은 지주회사인 NXC를 통해 당시 3대 가상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의 지분 65.19%를 913억원에 인수했다. 

 

새로운 가상화폐를 개발한 업체들도 있다. 게임허브는 '플레이코인'을, 미탭스플러스는 '플러스코인'을 개발하였으며 이 중 '플러스코인'은 베타로 운영 중인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룸'에 상장되어 거래 중이다.

 

이러한 투자 열풍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8일,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플랫폼 및 암호화폐 개발 사업에 적극 진출할 계획임을 알렸으며 이어 10일에는 모다, 제스트씨앤티와 함께 오는 3월 오픈할 예정인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제스트(COIN ZEST)'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어제인 22일 NHN엔터테인먼트는 자회사 NHN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오는 2월 중 국내 서비스를 목표로 가상화폐거래소 설립을 준비 중인 오케이코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러한 업체들의 동시 다발적 진출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거래소의 법인계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예를 들어 거래소의 법인계좌가 A 은행 계좌라면 이용자 또한 A 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서는 출금만 할 수 있으며, 청소년과 외국인은 실명을 확인해도 거래가 금지 된다.

 

그리고 하루 1천만 원 이상, 7일간 2천만 원 이상 입출금하는 이용자나 하루에도 몇 번씩 돈을 넣고 빼는 이른바 단타 매매는 은행의 집중감시 대상이 되어 비정상적인 투자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른바 '벌집계좌'를 이용하는 중소거래소는 자연스레 폐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또한 제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후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형 거래소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와중에도 지속되는 게임업계의 무분별한 투자는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 mediatec@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파워포토 / 1,087,450 [01.24-08:51]

코인은 많아지고... 우려되는 수준까지 온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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